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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인접 국가 방문해도 입국 때 ‘건강질문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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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월 4일 시행” 입법예고

오는 8월 4일부터는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 주변 국가를 방문해도 입국할 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기술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검역 대상을 감염병 발생 국가는 물론 그 인근 국가의 여행자로까지 확대한 검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플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7종의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한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입국 직전 이곳을 방문한 사람에 한해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오염지역에서 출발했더라도 오염지역이나 오염 인근 지역을 거쳤다면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야 한다. 다만 입국 시점에 오염지역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의 잠복기가 지났다면 질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장 잠복기는 콜레라 5일, 페스트와 황열은 각각 6일, 사스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메르스는 14일이다.

한편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검역 업무 수행을 위해 항공사, 선박 운항사에 승객 예약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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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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