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정보 포털사이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확대 개편해 25일부터 복지서비스 민원 업무는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급여 계좌를 변경하거나 복지 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낼 수 있었다. 특히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으려면 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서명을 직접 받아야 해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로를 이용하면 사용자의 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연간 최대 100만건의 방문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우선 ‘복지로’에 접속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서 공인인증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복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복지 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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