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위, 4건 취업 제한 결정
홍순만 코레일 사장 내정은 승인前검사장 7개사 고문 취업 허용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 내정된 홍순만 전 인천시 경제부시장과 티브로드, 유진투자증권 등 7개 기업체에 비상근 법률고문으로 재취업하는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결과 58건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 또는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4건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했고 1건은 조사 불충분으로 다음달 취업심사 때 재상정키로 했다.
취업 제한 기준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 여부다. 단,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더라도 전문성을 살려 국가 안보·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퇴직 전 재직한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이 승인된다.
안전처 안전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전 고위 공무원은 현재 안전처로부터 용역계약을 수행 중인 업체가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가려다 제한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 전 상임감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비상근 고문으로, 금융감독원의 1급 직원 출신 인사는 부실 채권 정리 기관인 ㈜연합자산관리 감사로 가려다 취업이 제한됐다.
반면 홍 전 부시장은 공모와 임명 절차가 완료되면 코레일 사장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인사처 관계자는 “8개월간 부시장으로 재직하기 전에 철도기술원장을 지내는 등 전문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전 고위 공무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사로, 국무조정실 전 고위 공무원은 ㈜KB부동산신탁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최훈진 기자 chogiza@seoul.co.kr
2016-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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