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감사원 “교육청이 누리예산 편성하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 결과

“관련 시행령, 상위법 위배 안 돼… 인천·광주 빼곤 가용 재원 충분”
교육청 “대선공약, 정부가 책임”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맞선 가운데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포함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벌인 감사 결과로, 재정난을 앞세워 예산 편성을 기피하던 교육청들은 즉각 반론을 폈다.

감사원은 먼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적으로 보육을 교육에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시행령은 법률 집행 방법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률자문단 7명 중 5명에게 받았다. 법률자문단 7명 중 6명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을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선 관련 시행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다고 봤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원을 확인한 결과 9곳(서울·경기·경남·충북·부산·강원·전북·제주·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비롯한 추가 세입을 활용하거나 과다 계상된 인건비·시설비를 조정해 생기는 1조 8877억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1조 4628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천·광주의 경우 추가 세입을 활용하거나 기존 예산 조정을 통해 쓸 수 있는 재원(860억원)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1977억원)보다 적었다.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일부만 편성한 교육청에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청을 비롯해 광주·강원 등 다수의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므로 예산 편성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빠듯한 교육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면 나머지 교육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05-25 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