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활용 가능 재원 1조 9737억원 달해… 누리 예산 부족분보다 3132억 많아‘시·도 교육청 11곳이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쓰고도 3000억원 이상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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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1088억원, 목적예비비 614억원, 지방세 정산분 1997억원 등 추가 세입 5823억원과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375억원을 합치면 5693억원이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누리과정에 5459억원을 쓰고도 234억원이 남는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1174억원, 목적예비비 등 정부지원금 181억원, 지방세 정산분 1559억원 등 추가 세입 3090억원과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1122억원(집행 잔액 인건비 553억원, 시설비 529억원) 등을 감안하면 여력이 4120억원 정도여서 누리과정 예산 3689억원에 견줘 431억원 많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완전히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11곳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쓰면 전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채우고도 3000억원 이상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광주·경기·전북·강원에선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 서울·부산·인천·충북·전남·경남·제주에선 일부를 편성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런 지역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점검한 결과 모두 1조 9737억원으로 집계됐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 6605억원보다 3132억원 많다.
감사원은 자체 재원이나 정부 지원을 비롯한 추가 세입, 인건비나 시설비로 과다 편성된 예산 등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 봤다. 여기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줘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도 포함됐다.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 “교육청이 받지 못한 누적 금액 중 이번 감사 과정에서 시·도가 각 교육청에 주겠다고 약속한 1000억원 가까운 돈만 활용 가능한 재원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서울교육청 외에도 경남은 1899억원, 충북은 661억원, 부산은 465억원 등의 규모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웃돈다. 반면 인천과 광주의 경우 재원을 끌어모아도 각각 717억원, 4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기존 교육부 입장과 비슷한 내용인 데다 활용가능 재원을 보수적으로 계산해 논란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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