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리지킴이’ 44명 활동
사업장 실태 조사·권리구제 도와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도 개발
강서구, 특성화고 노동권리 교육
한국의 15~24세 청년 186만여명 가운데 31.2%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고, 88.3%는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식 통계에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55%가 저임금·임금체불 등을 경험하고, 5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조사 결과다.
박원순(앞줄 왼쪽 두 번째)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발대식을 마친 뒤 청년들과 함께 거리홍보를 벌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권리지킴이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발대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만성적인 청년 취업난으로 아르바이트를 직업으로 삼는 ‘장기 알바족’이 늘어나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면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시작으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상담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일하는 청년들의 권리를 지키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권리지킴이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과 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을 연내 개발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상담·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활용한 모바일 노무 상담도 한다. 아울러 하반기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도 청년 노동자 권리 지키기에 동참했다. 우선 지역 특성화고 18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권리 교육을 한다. 공인노무사, 노동전문가 등을 초청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리 방법, 각종 임금의 지급 기준, 권리 침해나 사고 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꼼꼼히 가르쳐준다. 또 서울강서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청년 권리지킴이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장시간 노동 등 불합리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권익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아르바이트하는 미성년자들이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등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청년 스스로 근로 권익을 지켜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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