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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이 사장·부회장… 대구시 공모사업 선정 공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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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강장 지붕 설치사업 입찰…투자금 5배 적은데 평가 더 높아탈락

업체 “심사위원과 친분” 의혹
市, 잡음에 곤혹… 재발방지 추진


대구시가 퇴직 고위 공무원 취업과 관련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취업한 업체가 대구시 공모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최근 공모를 통해 시내버스 승강장에 지붕을 설치하는 유개승강장 사업자로 K업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모에는 5개 업체가 신청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대구시 1300여곳의 승강장을 관리하고 50억원 상당의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업계에서는 노른자위 사업으로 통한다.

문제는 K업체에 지난해 말 대구시청에서 퇴직한 A씨와 올 초 퇴직한 B씨가 각각 부회장과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대구시 전직 국장, B씨는 전직 과장이었다. 탈락 업체들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들이 개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탈락 업체 관계자는 “대구시와 시민을 위한 특별투자제안에서 K업체는 유개승강장 17곳 설치, 금액은 1억 700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쉼터 50곳, 태양열 승강장 100개와 온열의자 설치 등 투자 금액이 5억~6억원에 이른다”며 “그런데도 K업체가 평가 점수를 다른 업체들보다 6점에서 많게는 12점이나 더 받았다”고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탈락 업체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서 평가 점수가 모자라는 K업체가 최종 입찰자로 선정된 것은 퇴직 공무원과 무관하지 않다”며 “전직 국장 A씨는 일부 심사위원과 친분이 깊다”고 주장했다.

심사를 맡을 평가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예비 명부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관련 법규를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예비평가위원을 3배수로 둬야 하는데 대구시는 이번 평가에서 이를 어기고 13명 가운데 6명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심사 과정에는 한 점의 의혹도 없다고 밝혔다. 제안서에 표기된 업체명을 모두 지워 평가위원이 알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평가위원도 응모 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추첨해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변명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퇴직 고위 공직자를 고용한 업체가 선정돼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업무 관련 기업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지만 이 업체는 자본금(10억원 이상)과 연매출(100억원 이상) 등에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일 열린 정례조회에서 “퇴직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직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06-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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