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시는 수서동 727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직권취소했다. 강남구는 이미 대법원에 시의 명령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직권취소를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시가 행복주택 건립의 신속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대체 부지를 제시하면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무주택 신혼부부용 15가구, 대학생·사회초년생용 26가구를 공급하는 행복주택 건립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서동 727은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있어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구룡마을과 수서역세권, 테헤란로 시유지, 수정마을, 역삼동 765-22 등을 대체 부지로 서울시에 건의했다. 하지만 시는 강남구가 제시한 대체 부지가 녹지이거나 하천변 또는 협소 부지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서동 727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구는 교통난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대신 광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광장은 이미 수서역 앞에 몇배 크기로 조성돼 또 광장을 만들 수 없다”며 “단순 임대주택이 아니라 주차장, 도서관이 결합한 행복주택인 만큼 강남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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