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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도 다자녀… 종일반 이용 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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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단체에 전달… 2자녀 연령대는 조정될 수도

정부가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어린이집 단체에 따르면 29일 복지부는 어린이집 3개 단체와의 면담에서 정부의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홑벌이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 종일반을 이용할 길이 열렸다. 다만 정부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2자녀의 연령대를 놓고 이날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 단체와 의견 조율을 계속했다. 정부는 한때 2자녀가 모두 0~3세인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인정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일반 이용 대상 다자녀 가구 자녀의 연령대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을 앞두고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을 받은 결과 종일반 신청 비율이 7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7월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맞춤반 이용 부모의 취업, 임신 등의 종일반 자격 이동 사유가 3% 정도 발생해 이를 고려하면 76%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은 여전히 맞춤형 보육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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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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