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산림 훼손이 적음에도 보호구역 해제 후 유아숲체험원을 설치하던 것을 폐지하고 입목벌채와 산지 형질변경 등에 관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방안으로 나무를 벌채하지 않을 경우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를 재배, 생산할 수 있다. 현재는 산채와 산약초만 허용했다.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돼 해가림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한 벌채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로 가능해진다. 다만 벌채는 주택 등의 외곽 경계선에서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로 제한되고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산림보호구역 내 숲길 조성 시 폭을 2m까지 허용하던 것을 산지관리법의 숲길 조성기준과 동일한 1.5m로 축소했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수원함양·재해방지·경관보호 등 산림보호구역의 목적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