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24개 항목서 7개로… 주민증 발급확인서도 작게 축소
모든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간 경우 세대주가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자기 이름을 여섯 차례나 써야 한다. 맨 앞 항목인 신고인에 이어 새로 살게 된 곳 항목에 이전 세대주 이름과 현 세대주 이름, 전에 살던 곳 항목에 세대주 이름, 주민등록을 옮긴 신고 대상자 항목에 이름을 잇달아 적도록 돼 있다.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도 일일이 써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불편을 덜고자 주민등록 민원서식 29개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족 모두가 이사한 경우 작성하는 항목은 24개에서 7개로, 세대주 성명 기재는 6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해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자인 경우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모든 주민등록 서식의 주소를 민원인이 시·군·구까지만 작성하면 나머지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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