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4일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을 코레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한 김모씨(65)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자재유통상인 김씨는 2014년 8월 코레일과 무궁화호 열차에 사용되는 커민스사 순정 엔진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부품을 들여와 2015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부품은 실린더 헤드 밸브가이드, 오일쿨러용 가스켓, 냉각수 호스 등으로 엔진의 성능 저하 및 엔진 정지 등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특사경은 덧붙였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납품받은 부품이 순정품과 모양이 다르고 제조번호가 없다는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특사경은 미국 커민스 본사에 정품의뢰를 거쳐 순정품이 아닌 위조상품으로 최종 확인하고 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1200여점을 전량 압수했다.
특허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납품된 냉각수 호스 등 8개 품목 1200여점에 대한 검사에서 위조상표 및 모조품이 발견돼 불합격 처분하고 계약을 해지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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