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1만 4000곳 엄격 관리
연안체험 위탁기관 책임성 강화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1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입법예고를 마치면 성별 영향분석·평가, 부패 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관리 예비평가 등 영향평가를 일괄 추진한다. 이어 8월 규제 및 법제심사, 9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안전처는 또 오는 25일까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연안체험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평가단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해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들에게 현행 형법 규정에 의한 처벌을 적용할 땐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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