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이상 높이고 유럽과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키로 했다.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면 물건압수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초과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 미신고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1000달러짜리 가방을 구입한 여행객이 자진신고시 세부담은 6만 1600원이지만 미신고 적발시는 2배 많은 12만 3200원이 부과된다. 더욱이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반입하다 적발된 여행객은 가산세를 포함해 14만 800원을 내야 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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