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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해설서로 본 김영란법] “택시 블랙박스 장착 지원을” 국회의원이 다수의 민원 전달한 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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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민원인이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요구하더라도 법령 기준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는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된다. 기존 법령이 충분한 권익보호를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민원인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요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과 별도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펴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해설집에서 김영란법 제5조 2항에 적시된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이렇게 풀이했다. 예외 사유 중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다.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또 다른 특권에 해당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돼 왔다.

●특정인 아닌 다수가 혜택보는 3자의 민원 전달 허용

이와 관련, 해설집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됐다.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어린이집 원장 A씨의 고충민원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A씨가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했다면 이 경우는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 지원 직무는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원을 전달하는 주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선출직 공직자인 것은 맞지만 해당 민원으로 인해 특정인이 특혜를 입었다면 예외 사유를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택시 운전자 A씨가 동료들을 대표해 국회의원에게 요구한 사항은 부정 청탁이 아니다. A씨는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법이 통과되기 전 사비를 들여 블랙박스를 부착했다. 법 통과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달라는 A씨의 요구는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 담당자에게 전달됐다. 이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수의 이익집단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공개된 장소·언론매체 통한 요구도 제외

피켓시위 등 공개된 장소나 TV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하는 요구도 부정청탁 예외 대상이다. 부정청탁의 전제는 몰래 요구하는 것이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요구는 자율적으로 통제장치 역할을 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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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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