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설명책자 제작·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50여일 앞두고 관가에 공부 열풍이 불고 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직원 대상 특별 강연회를 여는가 하면, 각 부처가 맞닥뜨리게 될 부정청탁 사례와 행동요령 등을 담은 맞춤형 ‘김영란법 Q&A 자료집’도 자체 제작하고 있다. 민원인 청탁, 식사·선물·경조사비 관행 모두 김영란법 저촉 대상이다 보니 행여 직원들이 구설에 오르거나 중앙부처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진 않을까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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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8일 “권익위에서 배포한 김영란법 설명 책자가 있지만 정 장관이 ‘그 두꺼운 걸 누가 다 읽겠느냐’며 책자를 따로 만들고 별도 교육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참에 마음 단단히 먹고 청렴도를 올려보자는 취지에서 두 차례 교육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본부 직원과 국민연금공단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연다. 직원들이 궁금증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에 김영란법 질의답변 게시판을 만들고, 김영란법 시행에 선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내부 익명신고 시스템’도 도입했다.
정례헌 복지부 감사담당관은 “익명 신고는 참고만 해왔는데, 이제는 익명 신고에 거론된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임금 체납, 실업급여 관련 민원이 많은 고용노동부는 일찌감치 고용부 특화형 ‘김영란법 Q&A 자료집’ 제작을 시작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음주 자료집을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서 민원인과 자주 접촉하는 전국의 지방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에서 교육 요청이 쇄도하자 권익위는 아예 외부 청렴 강사 70명으로 강사단을 만들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웬만하면 부패방지국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나가지만, 요즘에는 요청이 워낙 많아 외부 강사를 추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8-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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