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전수감시 추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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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비도덕적 의료기관을 적발하는 것부터 난제다. 지금처럼 환자들의 신고나 표본 조사에만 의존해서는 주사기 재사용과 이에 따른 감염병 집단발병 여부를 알기 어렵다. C형 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작구 JS의원(옛 서울현대의원), 양천구 다나의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 의원 사례 모두 신고에 의존해 찾아냈다.
복지부는 C형 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C형 간염을 계속 감시해야 하는 ‘3군 감염병’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 C형 간염이 3군 감염병에 포함되면 전국 모든 병원에 대한 전수 감시가 이뤄지며, 환자 발생 시 병원은 바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되면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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