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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풍납동은 약 20년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규제로 인해 집값이 인근 주택가격의 절반정도에 불과해 서울시가 현 시세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상가로는 같은 규모의 주택은 물론 절반규모에 해당하는 주택도 구입할 수 없어 주민들은 갈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지난 7월 5일 박 시장이 민선6기 2주년 기자회견 시 중국 북송시대 범중엄의 명언(천하가 고통 속에 있으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천하가 즐거워야 내가 즐겁다)을 인용했듯이 풍납동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달라고 주문했다.
주 의원은 이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는 법을 따르지 않고 이주정착금만 지급하려고 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 시장에게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첫째 송파 관내에 대토 가능지역인 오금동 서울구치소 자리와 올림픽아파트 뒤편 운동장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안, 둘째 향후 5년 내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3개 지역에 SH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지구에 조성원가로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해주는 안, 셋째 풍납동 3권역에 공동주택 건축 후 2권역 주민과 함께 거주하는 안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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