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위치 파악 쉽도록…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
이르면 올 연말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상세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여해 온 명예도로명 주소는 앞으로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입법예고된 개정안은 40일간 의견수렴 후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 행자부는 “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1개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다 보니 택배 배송이나 경찰, 소방 등 출동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다”며 “보다 상세한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대규모 주거단지인 메트로시티아파트다. 2600가구가 하나의 집합건물로 분류돼 1개의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다 보니 개별 동의 명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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