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와 함께 이중 감시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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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신고를 접수한 기관장은 신고의 경위, 취지, 내용, 증거자료 등을 조사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했거나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예상되면 직무 참여를 일시 중단시키거나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 등 인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종영 행자부 감사관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과 함께 이중 감시망을 가동하는 셈”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청탁금지법 시행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