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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와 함께 이중 감시망 가동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7조엔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을 땐 소속 기관장에게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제9조는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 약속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에게도 해당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자체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 직원이면 누구나 내부망인 ‘하모니’에 탑재된 시스템에 접속해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의 종류, 대상자 등을 신고할 수 있다.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청탁 신고를 접수한 기관장은 신고의 경위, 취지, 내용, 증거자료 등을 조사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했거나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예상되면 직무 참여를 일시 중단시키거나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 등 인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종영 행자부 감사관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과 함께 이중 감시망을 가동하는 셈”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청탁금지법 시행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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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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