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시 가이드라인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할 핵심 수칙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정리했다.얼마나 헷갈렸으면… 골든벨 퀴즈하는 공무원들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직자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에 참가한 구청 공무원들이 김영란법과 관련된 문제를 듣고 정답판에 답변을 적어 들어 올리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는 김영란법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기준 가액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밥을 먹을 때는 1인당 3만원 이하 메뉴로 골라야 하고, 선물은 5만원 이하만 주고받을 수 있다. 경조사비의 허용범위는 10만원 이하다.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더치페이해야 한다. 2명이 10만원짜리 밥을 먹었다면 6만원을 제외한 4만원은 2명이 2만원씩 부담하면 된다. 복잡한 계산이 헷갈린다면 처음부터 각자 먹은 밥값을 계산하는 게 좋다.
다만,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3만원·5만원·10만원 이하’라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소풍 때 건네는 도시락, 캔커피 등은 김영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또 예산 편성 시기에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다른 부처 예산 담당 공무원의 관계도 여기에 해당하며, 국정감사 시즌에 특정 부처 공무원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이 인허가 신청을 한 특정 업체와 1인당 2만원짜리 밥을 먹었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가 들어왔다면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제공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공직자 등이 외부강연을 나갈 때는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강연비는 규정에 따른 기준 금액만 받아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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