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실 신고하려면
위반 사실을 신고하려면 감사원 중앙민원사무소 및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수원사무소에 설치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단, 법 적용 대상자가 400여만명이나 돼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명으로 된 서면신고만 접수해 처리한다. 신고 요건으로는 신고자 인적사항, 취지·이유·내용(부정청탁 내용, 금품 등 종류·가액·반환 여부 등), 신고 대상(부정청탁,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서명, 증거를 표시하도록 했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10일씩 준다. 기한을 넘기면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소속 기관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처리를 이송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