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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압수 대게 재방류 어자원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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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엔 ‘불법 범칙물 폐기’… “씨 말라 보호를” 어민 요청 수용

서해에서 꽃게의 씨를 말리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 퇴치로 바쁜 해경이 동해에서는 대게 어자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해경이 불법 조업 단속으로 압수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어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동해의 해경은 불법 조업을 단속해 압수한 암컷 대게(속칭 빵게)와 체장 미달(몸길이 9㎝ 이하) 대게를 전량 폐기하지 않고 바다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애초 관련법에 따르면 범칙물인 탓에 매립해 버려야 한다. 씨가 말라 가는 대게 어자원을 보호하자면 범칙물이라도 바다에 풀어 줘야 한다는 어민과 수산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결과다.<서울신문 2005년 1월 26일자 22면>

13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대게 불법 포획 단속을 펼친 결과 229건을 적발해 총 344명을 검거했다. 이들에게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38만 2540마리와 체장 미달 대게 5만 3848마리 등 모두 43만 6388마리를 압수했다. 해경은 이 가운데 90% 정도인 39만 300여 마리를 압수 즉시 산 채로 바다에 방류했다. 나머지 4만 6000여 마리는 압수 당시 이미 죽은 상태로 폐기 처분했다. 올 들어 대게 사범 82명을 검거했으며, 이들로부터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2만 774마리를 압수해 전량 재방류했다.

해경은 앞서 2005~2007년 3년간 압수한 암컷 대게 6만 4944마리도 바다로 돌려보냈다. 2005년 이전에는 담당 검찰청의 검사 지휘를 받아 전량 폐기했다. 2004년 암컷 대게 2만 9509마리, 2003년 1만 5817마리, 2002년 1만 1255마리 등이다. 불법으로 잡은 암컷 대개 등을 유통시킬 수 없고, 수심 200~500m의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대게를 다시 돌려보내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편견과 달리 해경의 암컷 대게 재방류는 어자원 보호에 큰 도움을 줬다.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가 지난 4월과 5월에 경북 울진군 후포항 연안에서 붙잡힌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0여 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내 생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생존율이 97% 이상으로 확인됐다. 암컷 대게 1마리는 보통 10만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 어민들은 “해경의 불법 포획 대게 재방류가 어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결국 그 혜택을 어민들이 입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전재수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수사계장은 “서울신문 보도 이후 계속 풀어 주고 있었지만, 2012년에는 마침내 관련법을 개정해 해경이 단속 현장에서 즉시 암컷 대게 등을 방류해 생존율을 높이도록 했다”며 “대게는 연간 경제적 가치가 2조원 이상이므로, 어족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게 어획량은 2007년 4800t을 기록한 이후 불법 남획 탓에 지난해 1900t으로 급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10-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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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