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대책 조만간 제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검토오색케이블카도 계획대로 실행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불거진 생활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유럽처럼 유해성 평가를 거쳐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관리를 강화하는 ‘살생물제법’ 제정을 추진한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지난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후속조치로 이른 시일 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내놓겠다”며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90% 정도 진전된 상태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책에는 그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살생물질과 살생물제처리제품에 대한 허가·승인·모니터링 관리제도 마련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안전관리대책 발표 후 물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과 살생물제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포함된 친환경차 공급 확대 방안으로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량의 일정 부분을 전기차 등으로 공급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도 추진된다. 조 장관은 “미국·유럽에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가 시행돼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이 해외에 우선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해들었다”며 “외국계 완성차업체도 우리나라에 친환경차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추경까지 확보해 전기차 1만대를 공급기로 했지만 국내 공급 차질로 9월 현재 공급량이 50%가 안 되는 상황에 따른 대책으로 해석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0-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