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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 “유해성 평가 ‘살생물제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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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대책 조만간 제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검토
오색케이블카도 계획대로 실행


조경규 환경부 장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불거진 생활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유럽처럼 유해성 평가를 거쳐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관리를 강화하는 ‘살생물제법’ 제정을 추진한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지난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후속조치로 이른 시일 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내놓겠다”며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90% 정도 진전된 상태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책에는 그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살생물질과 살생물제처리제품에 대한 허가·승인·모니터링 관리제도 마련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안전관리대책 발표 후 물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과 살생물제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포함된 친환경차 공급 확대 방안으로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량의 일정 부분을 전기차 등으로 공급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도 추진된다. 조 장관은 “미국·유럽에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가 시행돼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이 해외에 우선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해들었다”며 “외국계 완성차업체도 우리나라에 친환경차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추경까지 확보해 전기차 1만대를 공급기로 했지만 국내 공급 차질로 9월 현재 공급량이 50%가 안 되는 상황에 따른 대책으로 해석된다.

논란이 일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 장관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시범사업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20년간 끌어온 논란을 중간결산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0-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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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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