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검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의료비 인한 가계파탄 막게 질환·소득기준 확대안 논의

정부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하면서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중증 화상 환자 외에 교통사고 등 중증 외상 환자도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지금은 4대 중증질환자와 중증 화상 환자에게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기준과 소득기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뭉칫돈으로 빠져나가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서민이 가계 파탄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의료비를 보태 주는 사업이다. 애초 올해까지 시행하기로 한 한시적 사업이었지만,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도 시행하고, 2018년부터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상시 운영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과도한 의료 부담으로 가계 파탄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2만여명이 진료비의 85.7%를 지원받았다. 수혜자의 92.3%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연소득의 30%에 달하는 의료비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의료비가 빠져나가면 중산층 가정도 한순간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가 한번에 100만원 이상 발생해도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200만원 이상, 80% 초과 120% 이하 가구는 연소득 대비 의료비 발생률 30% 이상 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