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인한 가계파탄 막게 질환·소득기준 확대안 논의
정부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하면서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중증 화상 환자 외에 교통사고 등 중증 외상 환자도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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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는 연소득의 30%에 달하는 의료비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의료비가 빠져나가면 중산층 가정도 한순간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가 한번에 100만원 이상 발생해도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200만원 이상, 80% 초과 120% 이하 가구는 연소득 대비 의료비 발생률 30% 이상 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