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병역회피 비율이 높아서다.개정안에선 먼저 지역 간 입영 대기 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병 징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 지역 단위로 입영 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 단위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 판정을 위해 학교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학생건강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예술·체육 요원이 의무복무 기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예술·체육 요원 편입을 취소하도록 했다. 공직자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을 ‘1급 이상과 그 자녀 등’에서 ‘4급 이상과 그 자녀 등’으로 넓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