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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시장 ‘개 보관·도살시설’ 철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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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개고기 유통 시장으로 논란이 됐던 경기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보관·도살시설이 철거된다.


성남시는 13일 모란가축시장상인회와 개를 가두거나 도살하는 행위의 근절과 상인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상인들은 판매 목적으로 개를 가두거나 도살하지 않으며 개 보관 및 도살시설 전부를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대신 성남시는 상인들의 업종 전환과 전업 이전, 환경 정비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양측은 이번 협약 이행으로 혐오시설로 낙인 찍혔던 모란가축시장이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협약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란시장 식육견 논란을 해소할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해 “동물에 대한 인식은 그 나라의 정신의식 수준의 척도”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모범을 성남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22곳이며, 한 해 8만 마리의 식용견이 거래되는 등 전국 최대 규모 가축시장으로 알려졌다. 1960년대 모란시장 형성과 함께 하나 둘 들어서 2001년 54곳이 영업했으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지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개 보관 철제상자와 도살, 소음과 악취로 혐오 논란을 불러와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에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업소 종사자들도 영업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맞섰다. 성남시는 지난 7월 부시장 주관으로 11개 부서로 구성된 임시 전담팀(TF)를 꾸려 상인회 측과 10여 차례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협약은 내년 5∼6월 모란5일 장터가 공영주차장으로 전환되고 인근에 국민·영구임대 아파트(659가구)가 입주하는 등 여건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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