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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사고땐 주전원부터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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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순회 안전교육 실시

국민안전처는 전기차 사고 때 상황별 3대 대처요령을 18일 밝혔다.

첫째, 충전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땐 차량 충전에 사용되는 주 전원을 우선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충전 케이블을 절단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차량 화재 발생 땐 배터리에 불이 붙기 전에 소화기 등을 사용해 초기진압을 시도하고, 만약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운전자가 진압할 수 없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 대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량이 침수되면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차량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침수된 차량의 고전압 배선 등을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처는 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전기차 이용 증가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한 시·도 순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도로교통공단과 한국환경공단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우선 오는 22일 경기도, 28일 대구시에서 각각 실시한다. 특히 일반차량과 다른 전기차의 시스템과 특성, 배터리 활용에 대한 운전자의 이해를 돕고 전기차 사고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한다.

전기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최고 650볼트의 전기 구동장치를 탑재해 화재 발생과 진압 시 일반차량과 달리 감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 1월과 5월 광주와 제주에서 전기차 주행 및 충전 중 화재사고가 일어났다.

장수철 안전처 산업협업담당관은 “전기차 구입 땐 각종 보조금과 세제상 혜택을 주는 등 정책에 힘입어 2020년 보급을 25만대로 늘어날 전망인 만큼 안전한 이용에도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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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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