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도 높은 금융 등 적용 땐 특정 공무원만 혜택 주는 격
재난 등 기피 분야 지원난 우려재난관리, 금융, 통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한 우물을 파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오는 3월부터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다. 월 최대 108만원의 인센티브(전문직무급)를 지급하고, 근무평정에 따른 승진 제도를 도입해 ‘순환 보직’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감독 등 이른바 ‘꽃보직’이라 불리는 분야까지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적용되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분야, 통일부 남북회담 분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분야, 환경부 환경보건·기후대기 분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분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 분야가 향후 3년간 5~3급 공무원 현원의 30%를 대상으로 전문직공무원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제정안에는 전문직공무원이 되면 최소 7년간 한 분야에서 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부처별 실·국장급 평균 임기는 1년 3개월에 그친다.
또 전문직공무원이 되면 일반공무원이 받는 직급보조비의 2배를 수당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직급보조비로 25만원을 수령하던 5급 일반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되면 전문직무급으로 50만원을 받게 된다. 계급도 기존의 5~3급 대신 전문관, 수석전문관으로 개편된다. 승진은 계급 상관없이 근평 누적 점수에 따라 이뤄진다.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인사처는 다음달 안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전문직공무원제를 적용할 부처별 실·국을 확정하고, 각 부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1-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