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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셔액·습기제거제·부동액 등 공산품 4종 인체 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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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셔액, 습기제거제, 부동액, 양초 등 공산품도 인체 위해성 평가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워셔액 등 공산품 4종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그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위해성평가는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이 일정기간 위험 물질이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을 때, 그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산업부는 올해 공산품, 전기용품 가운데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13개 품목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실내용 바닥재, 수유패드, 온열팩, 가정용 항균 섬유제품, 항균 양탄자, 가죽 소파와 가죽 카시트, 쌍꺼풀용 테이프·벽지와 종이장판지, 전기담요와 매트, 항균 전기 침대, 항균 전기온수매트, 이온 발생기 등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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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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