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기존에 관행대로 받아 왔던 청탁이나 금품에 대해 이것을 들어주거나 받아도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박경호(54·차관급)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우리 사회의 문화를 선도하는 법이다 보니 시행 후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여년간 검찰에 몸담아 왔다. 지난해 8월 부위원장에 임명된 그는 2011년 권익위 법무 보좌관으로 파견 당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과 함께 일을 하기도 했다. 박 부위원장은 “시행 초기에는 많은 지인들이 사적으로 연락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법 해석 기준 등에 대해 물어본 것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되도록 정확하게 알려주고 주의를 당부하곤 했는데,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더치페이를 하라고 조언했다”고 소개했다.이어 “권익위 부위원장 신분이다 보니 전혀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모임인데도 돈을 낼 때가 되면 나를 힐끔 한번 쳐다본다”고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공무원들이 속칭 ‘란파라치’ 등의 신고로 시범 케이스에 걸릴까봐 민원인과 만나는 것을 꺼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염려했던 것처럼 무차별적인 신고는 거의 없는 편”이라면서 “편하게 민원인을 만나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시행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만큼 시기상조다. 올 추석 이후까지 1년은 시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식당이 어렵다고 ‘3’(3만원)을 상향 조정하면, 다음에는 선물가게 어렵다고 ‘5’(5만원)도 손대야 하는데 하나를 올리게 되면 다 무너진다. 그러면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침체에 대한 원인을 함께 따져 봐야 한다”면서 “다음달부터 법 시행으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 분석을 통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2-27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