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산·홍보… 그들의 다른 시선
‘청탁금지법’의 무게감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다. 외부와의 관계나 접촉을 규율하는 법률인 만큼 입법, 예산, 홍보 등 대외 활동이 많은 공직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 간에 상당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청탁금지법을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시선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조명해 봤다. # 국회 안 열릴때도 의원실 찾아 ‘눈도장’청탁금지법의 변화를 크게 느끼는 사람들로 국회 담당 공무원들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법 시행 이후 국회의 이른바 ‘갑질’ 횡포가 뚝 끊겼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부처 A국장은 “예전에는 국회 상임위 회의가 끝난 뒤 갖는 식사자리에서 의원, 보좌관, 입법조사관들의 밥값을 모두 행정부가 부담하는 게 관례였는데 지금은 모임을 갖지 않거나 더치페이(개별 부담)로 해결한다”고 말했다. 명절마다 장관 명의로 의원실에 챙겨 보내던 선물도 올해 설에는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점심·저녁 자리 만남이 줄어든 대신 일과시간에 국회에 들르는 빈도는 더욱 늘었다. C과장은 “국회가 안 열릴 때 커피를 사들고 가거나 보좌관 생일을 파악해 전화하는 등 눈도장을 찍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 언론 유치 힘들어 국정 홍보 쉽지 않아
산업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기자들도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만큼 저녁보다는 점심을 하고 더치페이 등을 통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장취재 지원이나 각종 홍보행사 등에 한계가 많은 점은 답답한 대목”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5개월간 팸투어는 작년 10월 강원도에서 열렸던 명태 양식 현장에 간 것 한 번뿐이었다”고 했다.
# 인사·예산 등 ‘상전 부처’ 돌며 정보 모아
# 산하단체가 당당히 “정식으로 협조 공문 보내세요”
공무원과 산하기관과의 관계도 많이 바뀌었다. 많은 공공기관을 거느린 경제부처 F국장은 “전에는 말 한마디면 됐는데, 이젠 철저하게 공문을 통해 업무 협조를 맺는 등 갑을 관계가 많이 옅어졌다”며 “업무차 산하기관의 회의실,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에도 (과거와 달리)반드시 비용을 지불한다”고 전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2-2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