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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내면 최고 3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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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인상… 산림보호법 개정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해마다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봄철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을 개정,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개정안은 벌금 최고액을 3000만원으로 높였다. 2016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가해자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0만원, 최고액은 800만원이었다.

그러나 산불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민사상 배상 책임도 뒤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54㏊ 피해가 발생한 충북 수안보 산불로 가해자에 대해 8000만원의 배상금이 청구됐다.

더욱이 산불은 금전적 손실 외에도 질식사고 등 인명 피해를 낳는다. 전체 산불의 31%를 차지하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자 대부분이 농촌의 고령자다. 최근 10년간 산불 가해자 39명이 산불을 끄다 숨졌는데 평균 연령이 76세였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봄철은 산불 위험이 큰 만큼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산불이 났을 때는 직접 끄려고 하지 말고 119나 산림 관서에 신고한 후 안전한 곳에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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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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