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달청 운용실태 점검… 23억어치 공공기관 공급 적발
감사원은 물품단가계약제도 운용 및 개선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 사항 1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조달하기에 앞서 탈취제 같은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위해 우려가 있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용기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달청은 입찰 공고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누락했다.
결국 조달청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5개 종류의 탈취제 제조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53개 종류 3만 3914개가 공공기관에 납품됐다. 가격만 23억 5000만원 상당이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을 상대로 업무 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조달청은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조달 물품에 대한 표준 규격을 제정해 운용하면서 표준 규격을 특정 사양으로 한정해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온수기는 자외선 살균 방식으로 한정해 적외선·음이온 살균 방식 온수기의 시장 진입을 제한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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