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편의 다 잡는다”...서울시, 올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이·노인 모두 즐겁도록… 공원 늘리는 관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인/구로구, 사회적 약자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강북횡단선 경전철 재추진 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음식점·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의무 가입에도 가입률 6.3%뿐…안전처·외식업중앙회 집중홍보

국민안전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음식점 가입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18만여곳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음식점은 12만 6000여개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가입률은 6.3%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음식점 전용 홍보물을 제작해 보험 가입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 지부의 음식점 위생교육을 할 때 보험사와 함께 방문해 보험 가입 필요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외식업중앙회 각 지부(224개)도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홍보물을 나눠 주며 보험 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음식점은 개업신고 뒤 30일 이내, 기존 음식점은 올해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음식점이 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안전처의 설명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 등 타인의 신체 피해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재산 피해는 최고 10억원까지 보상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4-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쇼핑몰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개장

면적 30만 1337㎡… 64개 점포 입점 서울 첫 이케아 매장 ‘강동점’ 개점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완성 원년”

‘위기 징후’ 콕 짚는 송파發 복지등기[현장 행정]

저소득층에 매월 복지 정보 발송 사각지대 자가진단·제도 안내도 대면 전달 80%로 높여 대상 발굴 서강석 구청장 “집배원들 덕분”

체험부터 판매까지… 스마트팜 센터 여는 강북

1층엔 체험 재배실·2층엔 교육장 청년창업과 연계, 푸드트럭 추진

주민 눈높이 맞춘 성동표 복지 정책… 사회복지사도

정원오 구청장, 지자체 복지 대상 “소외 대상 없는 포용 도시 만들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