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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눈치 안보게…공무원 ‘연차 사유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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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당일에도 유연 근무 신청 가능

앞으로 연가를 내는 공무원은 연가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자유롭게 쓰는 공무원이 많아져 공직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연가를 신청할 때 전산 프로그램인 근무상황부(또는 카드)에 사유를 기재해야 했다.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 있어도 사유를 적어 내야 하기에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연가를 마음껏 쓰지 못하는 공무원이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무상황부에 연가 사유란을 없애도록 했다.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또 개정된 예규에는 당일에도 유연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갑작스러운 업무나 개인 일정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 유연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해야만 했다. 유연근무제는 주당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생산적인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의 삶의 질을 높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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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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