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지시…국가기관·기관장 평가에 반영
조 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찰되는 국정 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특별보고 부활과 관련, 조 수석은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의 핵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부가적인 내용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인권위의 정책·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의 일부 수용 비율은 37.5%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 침해 통계를 보면 경찰(20%), 구금시설(30.2%)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두 기관의 민원인에 대한 태도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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