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항생제 오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의약품 검사대상 수입수산물을 기존 76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 어류는 61종에서 68종, 갑각류는 15종에서 18종으로 각각 검사 대상을 늘렸다.
우리나라와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수산물 검사도 강화한다. 이들 국가 수산물은 수입단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제조업소의 동일 품목을 10회씩 무작위 표본검사하도록 했다.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핵실험, 원전사고 관련 정보가 없는 국가도 6개월마다 최초 수입 신고하는 품목은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과도한 ‘얼음 코팅’으로 중량을 속이는 불량 냉동수산물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냉동수산물 내용량 검사 결과표 서식도 통일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