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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R&D비리 땐 최대 10년 사업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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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위법행위 제재 강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고의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연구비리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때마다 사업참여 제한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 연구비리 행위에는 기술유출,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연구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의 사업 참여 등이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사업 과정에서 같은 위법 행위를 하는 기관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에 따르면 2008∼2015년 2차례 이상 R&D 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1587개 중 동일 사유로 제재를 받은 비율은 74.3%다.

개정안은 정당한 절차 없는 연구개발 내용 누설·유출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현재 2∼5년에서 4∼10년으로 늘렸다.

출연금의 지정 용도 외 사용, 사용명세 거짓 보고, 출연금 횡령·편취·유용에 대해서는 용도 외 사용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최대 10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특히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 등의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5∼10년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6-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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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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