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시설 운영 과정에서 부정과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 등 재정 누수가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 운영,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의 적절성을 다른 시·도에서 나온 복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 대상은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등 8개 시·도의 법인·시설 40여곳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시설유형,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8곳, 복지시설 2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조사에서는 시설수급자의 월동 대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등 66건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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