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감사… 12개 시·도 적발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올 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시정 1건, 주의 7건, 통보 5건 등 모두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기관운영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3~2015년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 내용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경북도는 4개 사업자가 공급설비 투자비로 1161억원을 내는 것으로 예상하고 원가를 산정했지만 실제로는 618억원만 집행하는 등 12개 시·도가 예상 금액보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훨씬 적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집행하지 않은 투자비를 포함해 다시 계산하면 당초 총괄원가 금액에서 34억 7000만원을 제외해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제조·공급·판매·관리에 필요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처럼 원가 산정을 잘못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지자체는 전남(39억원), 경북(34억원), 경남(24억원), 전북(17억원), 강원(14억 1000만원), 충북(10억원), 울산(9억원), 대구(6억 4000만원), 대전(6억 1000만원), 충남(3억 4000만원), 광주(2억 6000만원), 세종(2억 3000만원)이다. 반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은 실제 집행하지 못한 공급설비 투자비를 다음해 공급비용 산정 시 정산하는 등 공급비용을 조정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감사원은 “미집행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을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반영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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