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중앙행심위 “과징금 부과 잘못”
본인이 운전땐 사적업무 허용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부산시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개인택시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 사적인 용무로 약 57분간 택시를 운행했다. 부산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과징금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위한 일시적인 운행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법령에 과징금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 사적인 용무로 일시적으로 운행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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