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방치된 땅, 96면 주차장으로 활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아현1구역 3476가구 대단지 대변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구, ‘장애인 재활학교’로 기능 회복·자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다이어트…‘1g 쓰레기도 자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법제처, 지자체 입법컨설팅 돕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신설…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검토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고자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하고 실제 입법 컨설팅 사례를 지자체에 소개해 법안 제·개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은 지난달 25일 만들어졌다.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법령 근거 유무 등을 검토해 입안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전담한다. 최근 지자체 지원 요청이 크게 늘어나 컨설팅 전담팀의 필요성이 커져 법제지원국 내에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지난달 입법 컨설팅을 의뢰받은 조례안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3건을 주요 사례로 선정해 지자체에 알렸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들 조례는 대부분 지자체가 제정한 것이이서 파급 효과도 크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수 지자체가 공통으로 제정해 영향력이 큰 조례를 입법 컨설팅 사례로 선정해 널리 알려 벤치마킹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청년이 연출하는 OPCD… 도봉, 카페 음악감상회[

‘뮤직 키다리 아저씨’ 팔 걷은 오언석 구청장

중구, 2년 연속 ‘재활용왕’

서울 자치구 성과평가 최우수상 분리 배출·품목 확대 등 노력 성과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집수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경사로 설치 등

중랑구, 잦은 한파·강설 이겨낸 겨울철 종합대책 마

상황관리 체계 가동…피해 최소화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