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입안지원팀’ 신설…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검토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은 지난달 25일 만들어졌다.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법령 근거 유무 등을 검토해 입안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전담한다. 최근 지자체 지원 요청이 크게 늘어나 컨설팅 전담팀의 필요성이 커져 법제지원국 내에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지난달 입법 컨설팅을 의뢰받은 조례안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3건을 주요 사례로 선정해 지자체에 알렸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들 조례는 대부분 지자체가 제정한 것이이서 파급 효과도 크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수 지자체가 공통으로 제정해 영향력이 큰 조례를 입법 컨설팅 사례로 선정해 널리 알려 벤치마킹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