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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릉서 여중생 폭행, 소년법 폐지 여론…안철수 “청소년범죄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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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부산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난데 이어 5일 강릉에서도 여고생 등이 여중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
특히 이번 폭행 사건을 계기로 만 18세 범죄자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특정강력범죄는 20년)으로 제한한 소년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잔인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안 대표는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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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