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장당 부과’ 권고
앞으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광고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법(제10조·제20조)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 또는 광고주 등에게 제거 명령을 하고,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현수막 광고주는 포함이 안 됐지만 이번 권고안에 광고주를 포함한 것이다. 아울러 같은 현수막을 대량으로 부착하는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 벽보나 전단은 1장당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현수막은 별도 과태료 산정 단위가 없어 담당자 재량에 따라 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권고안에는 현수막 역시 벽보나 전단과 동일하게 1장당 단위로 부과하도록 했다.
현수막 설치 신고는 2011년 24만 6236건에서 2015년 59만 2304건으로 71.2% 증가했다.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도 늘고 있다. 현수막 정비 건수는 2011년 617만 8352건에서 2015년 974만 9894건으로 173% 증가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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