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정분권의 핵심은 “세목조정, 지방세 확충, 이전재원 확대에 있다”고 설명하고, “세목조정은 현재 8:2라는 국세·지방세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해 지방세목을 확대해야 하며, 세목신설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조세저항률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덧붙였다.
이어 교부율 인상은 ‘재정분권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나, 인상에 따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발표 의견에는“자율과 책임이 아닌 자율과 통제는 비효율성을 낳는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이전재원 확대는 “진정한 자치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기능 재조정이 전제되지 않는 이전재원 확대는 재정분권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인 대도시 세원집중 완화장치 도입에 대해서는“공간중심의 재정형평성, 균형발전과 맥을 같이 하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1인당 예산액이 390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하위 3위이나, 1인당 지방세 부담은 상위 3위로 지방세 부담은 높고 편익은 적다”며, “균형발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등의 공간적 재정형평성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대도시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재정비율이 안분됐을 때 진정한 재정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국고복지사업의 확대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악화시켜 왔다”며,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중앙과 지방4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정책 사항에 대해 사전보고 및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중앙-지방 간의 협의의 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치분권, 재정분권 및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도출과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됐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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