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서울 유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첫 모아타운 조합 탄생… 자양동 한강변 46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S밸리의 힘… 일자리 창출에 강한 관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보전녹지에 단독주택 신축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석운·시흥·금토동 등 민원 해소

경기 성남시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도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 일부 보전녹지지역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건축이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시에는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재산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개발은 막되, 장기간 방치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도 포함됐다.


한상봉 기자
2025-04-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격

5년 뒤 야간소비 5조원 창출 등 목표 체육시설 269곳 최대 자정까지 운영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야간명소화 명소 잇는 ‘반딧불이버스’ 새벽 운행

‘1석 3조’ 광진 경로당 외식데이

매주 1900명 식사준비 부담 덜고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상권 활력 김경호 청장 “자주 뵙고 살필 것”

자두·홍경민 함께 ‘강서 여름밤 페스티벌’

22일 강서대… 팝페라 공연도 진교훈 구청장 “추억 만드시길”

“정비사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송파, 28일 구민대상 아카데미 도시정비전문가와 질의응답도 서강석 청장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