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보전녹지에 단독주택 신축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석운·시흥·금토동 등 민원 해소

경기 성남시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도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 일부 보전녹지지역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건축이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시에는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재산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개발은 막되, 장기간 방치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도 포함됐다.


한상봉 기자
2025-04-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