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입 범위 확대 가능성
제도개선TF, 개편안 연말 보고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 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을 검토하되 정부 나름의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한 번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간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매달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 임금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정기상여금 등 고정성이 강한 임금도 산입 범위에 넣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논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에 비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기업 부담이 가중되면서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최저임금 TF는 전문가 연구와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을 통해 복수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