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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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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입 범위 확대 가능성

제도개선TF, 개편안 연말 보고

정부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산입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산입 범위,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에 대한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 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을 검토하되 정부 나름의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한 번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간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매달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 임금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정기상여금 등 고정성이 강한 임금도 산입 범위에 넣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논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에 비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기업 부담이 가중되면서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최저임금 TF는 전문가 연구와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을 통해 복수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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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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