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은 무기계약직, 인식은 일반 경비원… 공공기관 1만 2000명 ‘청원경찰의 애환’
지난달 20일 오후 5시 30분쯤 전북 군산시청 4층 시장실로 민간인 10여명이 들어가는 모습이 방재센터 폐쇄회로(CC)TV 모니터에 나타났다. 청원경찰 8명이 즉시 올라가 보니 남성 5명이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고 수행비서와 여비서가 시장 집무실 문 앞을 간신히 막아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비서실장이 “약속 없이 찾아와 막무가내 시장실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강제로 문을 열려는 남성들을 청원경찰들이 한 명씩 뒤로 밀어내자 “경비들이 시민들을 폭행한다”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5분 동안 소동이 계속되자, 문동신 군산시장이 “무슨 일인지 들어보자”며 수습을 시도했다. 그러나 민원인 대표 7명은 “일개 경비들이 시장을 만나러 온 시민들에게 강압적으로 완력을 행사했다”며 먼저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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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국가기관과 공공단체 등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중요기관이 경비·보안 업무를 필요로 할 때 지방경찰청장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 채용하는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청에서 청원경찰이 경비업무를 보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
친노동자 정부 출범 후 사회 곳곳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약자 배려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1만 2000명에 이르는 청원경찰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과 공공단체 등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중요기관이 경비·보안 업무를 필요로 할 때 지방경찰청장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 채용하는 ‘무기계약직’이다. 1962년 기존 경찰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중요시설 경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일반 ‘경비원’으로 인식되면서 사기 저하는 물론 공무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군산시청 청원경찰 김영출(45)씨는 사물함에 근무복이 한 벌 더 있다.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청사에 무단 진입한 민원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단추가 떨어지고 옷이 찢어지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얻어맞는 일도 있다. 김씨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주민 모두가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한 청원경찰은 “윗선에서 ‘참아라’ 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을 고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 청원경찰 조원동(26)씨는 백석대 경호학과를 졸업한 태권도 4단, 합기도 3단 등 무도 10단 보유자다. 인천공항 특수경비원직에 근무하다 지난해 부천시청 청원경찰 공채에 합격했다. 그는 “선망하던 청원경찰이 됐으나 막상 현업에 들어와 보니 시민들이 우리를 일반 경비원으로 보는 게 안타깝다”고 말한다. 특히 방호업무가 핵심업무인데도 민원인들이 “네가 뭔데 우리를 막느냐”며 따질 때 서글픔을 넘어 눈물이 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아파트 재건축 행정에 화가 난 주민 일부가 지정된 시위 장소를 벗어나 청사에 난입했다. 조씨는 “지정된 장소로 돌아가셔야 한다”며 복도에 앉아 농성 중인 주민들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자 돌아온 답은 그를 한없이 초라하게 했다. 60대 남성은 손가락질까지 해 가며 “네까짓 게 뭔데 경비원 주제에 나가라고 하느냐”고 버럭 소릴 질렀다. 전북 한 지자체에서도 복지부서에서 난동을 피우던 취객을 청원경찰이 어렵게 끌어내 경찰에 인계한 적이 있다. “네까짓 게 뭔데”라며 막무가내 난동을 피우던 이 민원인은 경찰관이 나타나자 ‘언제 그랬냐’ 싶게 즉시 조용해지더란다. 결국 경찰관은 “잘 달래 보내시라”고 하고는 그냥 되돌아갔다. 경찰관이 안 보이자 이 민원인은 “권한도 없는 자식들이 왜 나를 막느냐”며 또다시 소란을 피웠다. 다시 연락받은 경찰은 “별거 아닌데 잘 달래 보내시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무기계약직’이라 겪는 설움도 있다. 부산 수영구청 청원경찰 일부는 지난 10월 몸싸움을 벌인 민원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안1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소음 분진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20여명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 앞에서 집단행동을 하자, 청원경찰 2명이 이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주민 4명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청원경찰 2명도 2주 진단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청원경찰 2명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고소를 당한 청원경찰들도 주민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청원경찰이 민원인을 맞고소한 것은 무기계약직인 청원경찰이 민원인의 고소에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청원경찰은 청사 경비 등의 업무를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청원경찰법 및 시행령 등에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규정은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 벌어지는 소송·고소 등에서 비용을 보전받는 규정은 없다. 맞고소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찰 역할을 하면서도 위계질서를 확립할 마땅한 호칭도 없다. 30여년을 경기 안양시에서 청원경찰로 일해 온 김모(55)씨는 현재 직급이 없다. 순경·경장·경사·경위 등으로 불리는 경찰과 달리 청원경찰은 형식적인 계급장은 있지만 단일 직급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신분상 모두 똑같은 청원경찰일 뿐”이라며 “‘형님’, ‘선배’ 등 상황에 따라 제멋대로 부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방호직처럼 공무원 신분 회복이 중요하지만 먼저 직급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씨 역시 “시민들이 우리를 단순 경비원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어깨에 일반 경비원들처럼 ‘무늬만 계급장’인 견장을 부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뤄지려면 경찰, 군인과 같은 계급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7-12-18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