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20일 정부의 재의 요구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4·3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규정한 지방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의미한다.
적용대상은 제주도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 합의제행정기관 등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재의결된 조례가 21일 제주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하고 4·3지방 공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제주도의회가 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의결하자 지난해 12월 8일 제주도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올해 1월 10일자로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조례로 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개별 법령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자치법 등 개별 법령에서 지정권한을 규정하지 않아 도의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공휴일을 조례로 자치단체마다 달리 정하는 경우 국민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국가사무 처리의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전국에서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이 처음인 점 등을 감안해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